한유진 소개
대관 기본사항
-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연락가능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재무회계부(041-981-9832, FAX 041-980-3501) pantoon@ikcc.or.kr
대관시설
대학당
소학당
어울마루
청연실
대관료
| 구분 | 이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
|---|---|---|---|---|
| 대관시설 | 대학당 | 1회 4시간 | 150,000원 | 1회 4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20을가산하되,1시간미만은1시간으로본다. |
| 소학당 | 1회 4시간 | 70,000원 | ||
| 어울마루 | 1회 4시간 | 70,000원 | ||
| 청연실 | 1회 4시간 | 70,000원 | ||
| 부속시설 | 빔프로젝트 | 1회 4시간 | 30,000원 | |
| 냉난방시설 | 1회 4시간 | 100,000원 | ||
| 유선마이크 | 1개(기본) | 2,000원 | 1개 추가 시 2000원 추가 | |
| 무선마이크 | 1개(기본) | 3,000원 | 1개 추가 시 3000원 추가 | |
사용료 산출기초
- 4시간 이하 사용은 기본사용료 적용
- 국가, 충청남도 및 논산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관시설 사용자 유의사항
- 입장은 임대시간 30분 전부터 가능하며, 30분이 초과할 경우 1시간 추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진흥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부속시설인 영상․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진흥원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 서류 및 문서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관시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관 시설의 범위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대학당, 소학당, 어울마루, 청연실 등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성별․연령․학력 등 이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표1]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국가, 충청남도 및 논산시에서 시설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반환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및 논산시가 후원하는 유교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원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냉·난방비와 부속장비 사용료 등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허가권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② 시설의 사용자는 진흥원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23. 6. 14. )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구분,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료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나. 유교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한 일수만큼 일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료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에서 사용일수 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변환 나. 유교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1일 프로그램 제외)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