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교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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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기본사항
  •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연락가능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재무회계부(041-981-9832, FAX 041-980-3501) pantoon@ikcc.or.kr

대관시설
  • 대학당 이미지대학당
  • 소학당 이미지소학당
  • 어울마루 이미지어울마루
  • 청연실 이미지청연실
대관료
대관료 - 대관시설, 부속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이용기준 사용료 비고
대관시설 대학당 1회 4시간 150,000원 1회 4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20을가산하되,1시간미만은1시간으로본다.
소학당 1회 4시간 70,000원
어울마루 1회 4시간 70,000원
청연실 1회 4시간 70,000원
부속시설 빔프로젝트 1회 4시간 30,000원
냉난방시설 1회 4시간 100,000원
유선마이크 1개(기본) 2,000원 1개 추가 시 2000원 추가
무선마이크 1개(기본) 3,000원 1개 추가 시 3000원 추가
사용료 산출기초
  • 4시간 이하 사용은 기본사용료 적용
  • 국가, 충청남도 및 논산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관시설 사용자 유의사항
  • 입장은 임대시간 30분 전부터 가능하며, 30분이 초과할 경우 1시간 추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진흥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부속시설인 영상․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진흥원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관련 서류 및 문서

대관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관시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대관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관 시설의 범위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대학당, 소학당, 어울마루, 청연실 등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성별․연령․학력 등 이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표1]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국가, 충청남도 및 논산시에서 시설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및 논산시가 후원하는 유교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원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냉·난방비와 부속장비 사용료 등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반환기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허가권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는 진흥원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23. 6. 14. )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구분, 반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료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나. 유교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한 일수만큼 일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료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에서 사용일수 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변환
    나. 유교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1일 프로그램 제외)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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