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란?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등